김 씨가 주장하는 ‘조작방송 증거’ 못 찾아

‘4억 명품녀’로 논란이 됐던 Mnet 프로그램 ‘텐트 인 더 시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M net '텐드 인 더 시티' 프로그램 화면, '4억명품녀 김경아 씨'
▲M net '텐트 인 더 시티' 프로그램 화면, '4억명품녀 김경아 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월6일 전체회의를 열고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사치 및 낭비 풍조 등 건전한 생활 기풍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과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 경고로 의결했다.

문제가 된 ‘동대문 패션을 말하다’ 편은 명품 패션 스타일을 주제로서 녹화 당일에만 착용한 목걸이와 입은 옷 등이 4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명품녀’ 김경아 씨를 소개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무직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명품을 산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방심위는 김 씨의 셀카 동영상과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및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음 파일 등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작 여부 등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특히 김 씨가 주장한 조작방송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김 씨의 소송에 따른 Mnet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상파 드라마 부문에선 SBS 드라마 ‘세 자매’ 프로그램에서 살인 사주, 복수와 협박, 빈번한 폭행 등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으며, MBC 드라마 ‘황금 물고기’ 프로그램에서 가족 간의 복수와 협박, 음모 등과 같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밖에, 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뜨거운 형제들’과 SBS 예능 프로인 ‘일요일이 좋다 1부-런닝 맨’이 각각 주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