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홈쇼핑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5일, 이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홈쇼핑 방송을 지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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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소비문화로,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소 3만 9900원 이상의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충분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을 통해 5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고, 기업은 판매직접비만 부담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플랫폼인 '이지비즈'를 통해,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4월 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상품기획자(MD)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 지원사업 게시물 참조, 혹은 경기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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