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페이스북 통해 "국수본,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안타깝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범죄는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주거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여당 국토위 간사로서 진상규명 등 의혹 해소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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