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올라 흡연자를 우울하게 하는 가운데 담배와 관련된 폭행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는 찾는 담배가 없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 승강이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금연으로 인한 다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새해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모든 식당과 커피숍,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 일행이 이를 제지하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는가 하면 응급실 앞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말리던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
 |
|
| ▲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흡연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당 주인 박모(49·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2시45분께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박씨가 이들의 흡연을 막자 박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를 불구속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기 수원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며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1살 백모 씨를 입건했다.
백 씨는 어제 저녁 6시 반 쯤 수원 모 대학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말리던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한 흡연자를 말리지 않은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이어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