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행자부는 9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서비스를 앞두고 8일 유사명칭을 사용 민원대행 업무 운영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별도의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다. 이들은 과다한 수수료,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한편 '민원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민원24'에 접속, 해당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서 등을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도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