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1800만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돼 연좌제 등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영란 법은 2011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청탁 수수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추진, 이듬해 8월 입법 예고된 뒤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한편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피아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