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마사회를 압수수색을 시행 하며 경비업법에 관련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마사회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마사회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여겨지는 경비업법이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을 하려면 경비 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유의하고,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를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경비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 되어있는 법률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용산화상 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등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무 외에 업무에 동원하는 등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며 한국 마사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비업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동원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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