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금소법 시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이에 대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해 사모펀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은행권에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 사진=미디어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처벌은 3년 이상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청약 후 9일까지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 또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생겼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 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연말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이인영 그룹장을 영입했다. 기존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자산 건전성 유지와 위험 대비 적정한 수익률 관리 등에 집중됐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자산규모와 위험 선호도, 수익률 등 고객 입장에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목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5인과 컨설팅 법인 등으로 구성된 '신한 옴부즈만' 구성해 상품 선정과 출시에 관한 자문을 구해왔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했다. 상품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녹취대상 고객을 모든 종류의 펀드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영업점에 녹취시스템도 구축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6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소비자보호권익강화 자문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소비자보호 제도와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신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은행에 대한 고객 신뢰 제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