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세무과에서 가격 이의 접수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아파트에 이어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에 전국은 평균 7%, 서울은 10% 가량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등 세부담이 늘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기사격(개별주택가격)'이 공개됐다. 서울시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작성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약 417만가구다.

이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공개된 개별 단독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 등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내달 해당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 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전날부터 열람에 들어간 시내 개별 단독주택 29만4295가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신규 제외)는 9.83%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개된 올해 개별 단독주택 가격 중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13.07%), 서초구(12.69%), 강남구(12.47%) 순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동작구(12.20%), 마포구(12.09%), 중구(11.93%), 송파구(11.02%), 영등포구(10.77%), 서대문구(10.68%), 관악구(10.47%) 등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 시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0.13% 상승했으며 자치구별 상승률은 동작구(12.86%)가 가장 높았고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그 다음을 이었다.

전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해지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도 공개됐다.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대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공시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은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낮아지겠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 대비 보유세 부담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앞서 정부가 대표성을 띤 23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4.47%보다 높은 6.68%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다수 위치한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해 6.82%에서 10.13%로 상승률이 더 컸다.

여기에 정부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가격 상승폭을 임의로 조정해 낮추던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라 예년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거나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보유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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