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게 된다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
|
|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사진=청와대 |
보험사는 사망을 일반사망, 재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분류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모두 사망보험금이 나오지만 사망 원인에 따라 지정되는 명칭이 달라진다.
보험료는 보장범위가 넓은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순으로 높으며,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2배 가량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재해사망으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재해분류표에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에 대한 보장은 보험사들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을 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파악된 이후에 보험사 기준에 따른 사망 분류가 이뤄질 수 있는데 현재까진 당국의 발표만이 판단의 전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에 대한 보장은 개인의 보장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도 파악해야한다"며 "아직 자사로 접수된 케이스가 없어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다면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된 16명 가운데 15명의 사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다만 부검이 진행 중인 2명은 부검 결과가 확인된 후 다시 판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4∼20일 한 주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8만5845명 가운데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는 총 1379건(1.6%)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