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발화 후 17분이나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진=뉴시스

11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운전자는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오토바이에서 화염이 보인 것은 오전 9시 15분 40초.

이로부터 5분여 만인 오전 9시 22분 4륜 오토바이가 화염에 휩싸이고 바로 옆 2륜 오토바이로 옮아 붙었다. 이내 큰 불길이 일면서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번졌고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CCTV는 이로부터 4분 뒤인 오전 9시 26분 꺼졌다.

최초 화재 신고는 이 시각 입주민에 의해 112상황실에 먼저 접수됐다. 또 다른 입주민이 1분 뒤인 오전 9시 27분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112 신고까지 10분, 119 신고까지 11분이나 방치됐다.

소방 선발대는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전 9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발화 후 무려 17분이나 지난 뒤다.

수사본부와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 가연성 건축자재로 마감 처리돼 17분간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이 신고 직후 직접 진화에 나서기에는 이미 불길이 거세고 유독 가스가 피어오르는 등 상황이 급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건물 4동과 주차타워, 주택 등이 불에 타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