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일명 '총알오징어'라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 행위는 사법처리까지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 살오징어는 '총알오징어', '미니 오징어', '한 입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첫 산란을 하기도 전에 잡혀, 무분별하게 소비·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은 5만 6000t으로 6년 전인 지난 2014년(16만 4000t)보다 65.9% 급감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15㎝ 이하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어린 살오징어는 20㎝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금지체장을 적용받지 않는 살오징어는 여전히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 등을 통해,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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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어린 살오징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 육상 단속을 할 예정이다.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을 함께 투입한다.
해상에는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육상과 연계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살오징어 혼획률(20%)을 자주 위반하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처분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어린 살오징어 소비를 줄이고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도록,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정책이 더욱 잘 적용되도록 소비자, 유통업계, 어업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워크숍을 4회 이상 개최하고,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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