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위축 피할 수 없어…보완·발전 속 안정화 찾아나가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권 민원 만년 1등인 보험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이 불확실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분간 보험영업에 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사는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부터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같은 규제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겐 상품 전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보험의 경우 타 금융사에 비해 소비자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1~3분기 접수된 금융민원 6만8917건 가운데 보험 비중은 58.9%(생명보험 23.7%, 손해보험 3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8602건으로 5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불완전판매비율 역시 보험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이 손보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규제 시행 이후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 평균은 0.18%로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들의 평균인 0.0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았던 생보사는 DGB생명으로 0.79%에 달했으며,  KDB생명이 0.68%로 그 뒤를 이었다. 

빅3 생보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은 모두 평균을 하회했으나 손보사들에 비해선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선 교보생명이 0.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삼성생명이 0.12%, 한화생명 0.1% 순이었다.

각 상품별로 살펴보면 종신보험이 평균 0.51%로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변액이 0.35%, 연금이 0.2% 순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금소법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보험업의 특성상 타 금융사들과 동일한 잣대를 통해 평가한다면 보험영업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영업활동 위축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안정화가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금소법 시행 초반엔 새로운 제도 안에서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분간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행규정으로 경제주체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 속 안정화를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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