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약 50개 증권사 임직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금투협은 새 규제 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과 협회규정 개정안을 안내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지게 된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설명회에서 "금소법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질의응답집(FAQ) 마련과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내달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금융투자교육원에 금소법 관련 특설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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