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예절(펫티켓)과 관련 제도를 3∼4월 중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홍보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이며, 민관 합동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
 |
|
▲ '팻티켓' 홍보 캠페인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은 반려인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만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만 4000부를 부착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 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