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3월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ㆍ강화해 제정된 법률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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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제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A~E, 5등급으로 이뤄진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ㆍ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ㆍ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ㆍ전기차 충전시설이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긴급 안전조치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손실 보상받을 수 있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여건 개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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