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3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내연녀를 강간한 표모(46)씨와 김모(54)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표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내연녀 이모(42·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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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자료사진 |
경찰은 “표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모텔 또는 자신들의 승용차에서 모두 56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표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금암동 한 모텔로 내연녀 이씨를 불러낸 뒤 필로폰을 투약하게 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씨를 차례로 강간했다.
조사결과 표씨는 2013년 7월 보호관찰소에서 김씨를 만난 뒤 김씨를 통해 마약을 하게 된 뒤 내연녀 이씨와 고향 선배에게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여관에서 잠복, 은신하고 있는 표씨 등을 검거한 뒤 이들의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공급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