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미분양상가 떠넘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분양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수급사업자들이 다인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로 미준공 1개, 준공 후 공실 1개, 임대 상태 1개였으며 총 계약금액 18억 원에 달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계열회사의 미분양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77억 6500만 원을 미지급했으며,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6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3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건은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동시에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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