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현대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23분 현재 현대차는 전거래일대비 1.43% 내린 1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가 승소한 소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현대차가 패소했다면, 직원 1인당 8000만원씩 총 5조여원을 지급해야 했다. 또 올해부터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은 100억여원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