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6일 오전 10시17분 중앙고속도로 춘천에서 횡성방향 345㎞지점 공근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43중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연쇄추돌시 충격 횟수와 사고 내용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 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추돌./연합TV 캡쳐
통상적으로 뒷차가 앞차의 뒤에 충격을 가하면 뒷차가 100%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또 다른 뒷차가 앞차량의 충격을 가한 경우에도 앞차와 뒷차의 손해를 절반씩 나누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모든 손해를 추돌한 차량의 숫자로 나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뒷차와 앞차가 손해를 절반씩 나누지만 사고의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규모가 달라지기도 한다.

한편 이번 사고로 23명이 중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횡성삼성병원, 원주성지병원, 원주의료원, 원주기독기병원으로 나눠 이송 중이고 이 중에는 임산부 1명도 포함됐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중앙고속도로는 싸리눈이 내리고 기온이 낮아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웠다”며 “안개도 심하게 껴 앞서 추돌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뒷따르던 차량들도 연이어 추돌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