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판매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신한금융투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해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팔았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판매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신한금융투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해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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