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 제정식서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 이례적 당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포함 제소 적극 검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이후 환담 자리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이례적으로 한국의 우려를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발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대사 및 관계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4.14./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이날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구체적인 방출 시기와 방법은 도쿄전력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 계획이다.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40년 동안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이라며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 이익 보전하기 위해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 방지를 위해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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