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양모가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공판 기일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죄송하다.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다만 '장씨가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씨는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면서도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장씨는 정인 양을 폭행한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침대에 눕혔다"고 밝혔다.

검사는 "방금 잠에서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졸린 것이 아닌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장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장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입양 초기 아이를 혼낸 것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보여준 적은 없다"며 "남편은 그저 가벼운 체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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