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실명확인,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지정…6월께 출시예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부산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거치는 실명확인 서비스가 모바일 QR코드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분증과 고객 얼굴을 대조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했던 지점 행원들이 실명확인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BNK부산은행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 BNK부산은행 본점 사옥/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부산은행은 △신분증 없이 부산은행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과거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로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특례를 받게 됐다. 

오는 6월께 서비스가 출시되면, 기존 고객은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로그인해 본인임을 인증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과거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로 실명확인을 하게 된다. 

부산은행이 QR코드 서비스를 기획한 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원들이 실명확인 절차에서 각종 금융사고에 휘말릴 위험이 큰 데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해 고객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은행들은 고객 실명확인차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실명확인 절차는 행원들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신분증이 오래되거나 훼손돼 실물 대조가 어려우면 위험부담을 행원이 떠안아야 해 난감할 때가 많다는 설명이다. 현재 영업점에서는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와 연동해 신분증 갱신 및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 과정을 모바일에 연동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쟁사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해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을 거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9년 IBK기업은행이 선발주자로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청해 작년 11월부터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을 거치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11월 같은 서비스를 금융위로부터 인정받아 올해 9월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5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아 지난 6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얼굴인증 후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

부산은행은 타행과 달리 QR코드로 실명확인을 하는 만큼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객이 모바일앱을 로그인할 때 본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어, 행원의 실명확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으로 확인절차를 거치는 만큼 행원은 실물확인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고, 고객은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행원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리스크 부담을 덜게 돼 업무 효율성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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