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추진됨에 따라 종편 PP와 지상파간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고총량제는 법이 제한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 안에서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의 부처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지상파 광고 총량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지상파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한다.

그동안 현재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프로그램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총량제가 허용되면 시간당 9분으로 광고가 50% 이상 늘어난다.

특히 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에 모두 13분30초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 황금시간대 드라마를 보기 위해 15초 광고를 54개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닥칠 전망이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로 확대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린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종편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공급자) 등은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