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을 앞두고 1800만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 가고 있다.

바뀐 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감소하고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의 소득공제혜택도 줄였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야말로 봉급생활자들의 쏠쏠한 재미와 함께 가계에 보탬이 됐던 연말정산이 이제는 ‘공포의 13월 세금 폭탄’으로 바뀌고 있다. 받기는 고사하고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닥친 것이다.

연말정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13월 보너스'가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달라진 소득세법으로 복잡해진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봉급생활자들의 짜증을 부르고 있다. 연말정산이 종전의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이원화되면서 직장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연말정산 서류만 보면 울화통부터 터진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연말정산이 기존에는 소득금액의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원칙이었다. 2014년부터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런데 세액공제율이 12~15%의 낮은 수준에서 적용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부담을 늘리기 위한 원래 취지를 벗어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는 셈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에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이 크게 축소된다. 여성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결국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거꾸로 가게 된 거이다.

다자녀 가족일 경우도 상당한 타격이다. 특히 6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다. 종전에는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1명당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럴 경우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부터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한 명은 15만원이고, 두 명은 30만원이다. 셋 이면 50만원이다. 결국 연말정산 환급액이 22만원 줄어들게 된다.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도 평범한 직장이라면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 든다. 연봉 7500만원(과표는 6500만원가량)을 받았다면 지난해 세율 24%를 적용받아 96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세액공제 12%가 적용되면 환급액이 48만원으로 줄어든다. 종전의 실질 환급액과 비교해도 24만원을 토해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