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 상향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지난 2011년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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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그는 다만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수정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겠지만, 모든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없고,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다"며 "2+2(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 가능)는 변동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부동산 세제를 통해 정부가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고, 그는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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