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명세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 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중간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는 '알선.주선업체' 등 노동시장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 및 임금 지급이 이뤄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번 집중 상담 기간 중 마을 노무사 16명을 상담 전담반으로 구성,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라는 슬로건으로 일반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 상담은 피해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공인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권역별 전담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찾아가는 상담은 경기도내 공공 및 민간 기업.기관에 전담 노무사를 파견, 원청 설계내역서 상 노무비가 적정하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관리비 명목 등으로 불법적 수수료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경기도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고용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상담 희망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이번 집중상담 기간 이후에도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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