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약 7만 4000가구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2일 이렇게 밝혔다.

오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올해 1~5월 사이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지난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 5000만원(군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비롯, 4차 재난지원금 등 금년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교육부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의 2가지다.

온라인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혹은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 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외에 동일 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두 가지 모두 6월 중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50만원 씩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만 지급받는다.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음성안내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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