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22일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자금지원 기한연장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은 연봉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기금 지원조건인 고용유지 의무도 다음달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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