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 만들어 신고센터 운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2일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직권 남용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을 결정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가 함께 결성한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 청와대./사진=미디어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유형의 공직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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