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사가 소비자를 향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 건수가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올해 2분기 통계 자료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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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상권 청구 소송 건수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사들의 구상권 청구 소송 건수를 정리해 2분기 통계자료부터 공시할 예정"이라며 "각 사들의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오는 7월말 정도에 협회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협회 홈페이지에는 반기별로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 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 공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감원은 '보험사 소송 남용 방지 장치 강화 방안'을 통해 내부 소송관리위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 승인·불승인 건수 등 심의 결과까지 공시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했다.
규정변경예고기간이 끝난 해당 개정안은 현재 규제 심사에서 적합성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아 기존 법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에서도 해당 법안의 감독업무 세칙 항목을 구성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적합성 심사를 마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5월말쯤 개정된 감독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과, 각 사들의 재무제표가 정리된 이후 금융소비자들이 구상권 청구 소송 건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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