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원 과징금 및 주도한 회사 대표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사업자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 받아 총 9억 67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명하건설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는 총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이번 조치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입찰 가담업체 8개사는 (주)명하건설, (주)유일건설, (주)탱크마스타, (주)비디건설, (주)비디케미칼건설, (주)석민건설, (주)효덕산업, (주)삼성포리머이며, 대상 아파트는 작전한일아파트, 석남신동아아파트, 월피한양아파트, 관산신성아파트, 학마을3단지아파트, 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 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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