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어린 살오징어(총알오징어)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한 업체는 경북 구룡포 해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린 살오징어를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단속 장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해수부는 어린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업인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5월 중에도 몸길이 15㎝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한 살오징어 금지체장과 혼획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어업감독공무원 390명과 어업지도선 390여 척을 투입, 살오징어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 경상, 전남 등의 13개 위판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