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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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당정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4월 국회 입법을 거쳐,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5월 소급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 5가지이다.
먼저 다자녀가구를 위해 자녀 1명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인 세액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셋째,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한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5월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