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1991년부터 면허가 연장되지 않아 강제 폐업을 당해야 했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30년 만에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가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책위원회 운영 내용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결정 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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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양식업을 할 당시 발급 받은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와 수면의 구역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종묘 폐기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해수부는 보상금 지급액이 228억원할 것으로 추정했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1989년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 초과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그해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하며 영업하던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에 대해, 1990년까지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양식업자가 보유한 면허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주호, 소양강댐, 안동댐, 청평댐 등 상수원인 호수나 댐에서 송어, 향어 등을 키우던 양식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면허연장 불허'를 취소하라는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고, 결국 폐업한 양식업자들은 꾸준히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 달여 뒤인 5월 26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이 제정됐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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