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인터넷 접속-전송을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국내 ISP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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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 측에 인터넷 연결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택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 등 OTT 업계에는 단비가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일반 가입자들의 인터넷 품질 저하를 우려해 넷플릭스 트래픽 전용 국제 구간 전용 회선을 증설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든 덕에 넷플릭스는 큰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에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망 중립성은 망 이용료 이용 대가 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료를 수취하는 등의 조치를 특정 트래픽에 대한 임의 개입하는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돌연 '인터넷 기본 원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들고 나왔다.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 개념을 자기들 편한 방식대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넷플릭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켄 플로런스 콘텐츠 전송 부사장은 "전세계 어떤 ISP에게도 망 이용대가(Network usage fee)를 내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랬던 플로런스 부사장은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당사는 미국 ISP인 컴캐스트·AT&T·버라이즌·TWC에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2013년 12월 19일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상호 접속 증설에 따른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상호 접속 용량을 제한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ISP가 CP에게 자신의 가입자들과의 연결을 제공해 주고, CP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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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로고./사진=각 사 |
이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해외에서는 당국 지침을 고분고분 잘 따르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배 째라며 강짜를 부리는 꼴이다.
넷플릭스는 재판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태여 구분하려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인 접속료만 달라고 하는 것일 뿐, 전송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접속료와 전송료가 구분이 된다 한들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교통 카드를 태그해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까지 간 경우 탑승구까지 연결되니 비행기 표값은 무료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망 인근에 데이터 서버가 있으면 접속을 안 해도 데이터가 전송될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건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글로벌 ICT 기업이 할 소리가 아니다.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국내에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자사 영향력을 과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굴복시켜러는 모습은 명백한 시장 내 지위 남용이며 상도덕에도 어긋난다. 넷플릭스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비슷하게 주장할 수 있어 시장 교란까지 우려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이제라도 말장난은 그만 두고 덩치에 걸맞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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