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 참에 아예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을 없애라"

직장인들이 뿔나게 했던 연말정산이 환급은 고사하고 토해 내야 될 상황에서 가뜩이나 복잡한 서류작성과 함께 이번에는 카드사들의 사용액 누락이 속속 알려 지면서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초 BC카드만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던 고객 신용카드 사용액이  삼성·하나·신한카드도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면서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도 사용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면서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처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이어 삼성카드는 통신단말기 구매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카드 4사가 누락한 고객은 290만명, 금액은 총 16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BC카드의 누락 확인 이후 카드사들이 자체점검을 한 결과,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과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카드사에서 누락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 등이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고객 12만명 416억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통신단말기 관련은 2013년분도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6만7000명분 219억원에 달하는 사용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앞서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해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된 카드 사용금액은 총 1631억원, 인원은 288만7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