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표기 누락…시민단체 고발

   
▲ 스타벅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숏 사이즈 표기를 누락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매장의 커피 음료 크기는 아메리카노 기준 숏(Short·237㎖) 3600원, 톨(Tall·335㎖) 4100원, 그란데(Grande·473㎖) 4600원, 벤티(Venti·591㎖) 5100원 등 4가지다.

그러나 스타벅스 매장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 소비자들은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생각하고 주문한다.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은 메뉴판에 숏을 포함 4종류를 모두 표기하고 있다.

이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Short)'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 '톨(Tall)'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해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스타벅스 매장은 한국처럼 4가지 크기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지만 숏, 톨, 그란데, 벤티 등 네가지 음료 크기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측은 각 나라별로 메뉴판에 표기되는 정보가 다르고, 국내에선 메뉴판 하단에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전 세계 66개국 메뉴 보드판은 자율 운영되고 있고 '숏' 사이즈 표기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