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강원도 모 부대 소속 여단장 A(47) 대령이 여군 B(21) 부사관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27일)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15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C 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A 대령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폭행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이뤄졌으면 1회 이상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 "A 대령은 현재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