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비상대응체계 구축·안전 관련 제도 개선 등 논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해 장마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산림청·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산지보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오는 7월까지 전국 7만4000여개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것으로 취약설비와 정기검사 대상설비 및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을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남 양산시 에덴밸리 리조트 인근에서 강풍에 쓰러진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전기기술인협회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시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원인 규명 및 2차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1개월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태풍피해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 탈락과 구조물 이탈 방지를 위한 시공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지개발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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