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범위 늘고 배출허용 총량 줄어
유연성 확보위해 할당단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시장유동성 확보위해 매매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7년차를 맞았다. 오는 7월부터는 3기 계획기간에 접어들어 유상할당 확대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 기업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출권 거래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은 시장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은 탄소배출권 3기를 맞아 변화하는 제도와 기업 리스크 등을 심층 분석하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제도 연착륙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저탄소 경영'은 트렌드를 넘어 기업의 표준이 되고 있다. 탄소배출과 관련한 제도를 규제가 아닌 경영의 필수 전략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가 시작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의 압박 정도가 강해진다. 각 기업들이 그간 해온 감축 노력 등이 3기를 기점으로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 에쓰오일 울산공장/사진=에쓰오일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할당 범위 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서 기업들 간의 거래를 허용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기업은 남는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출허용 총량을 점차 낮출 경우 기업들의 감축 압력이 증가하며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늘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 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 기업 혹은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기업이다.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관리 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이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등 6가지 항목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기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제도 초창기임을 고려해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했다. 하지만 2기부터는 유상할당 비중을 3%로 늘렸고 3기에서는 10%로 올라간다.

이 밖에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1·2기에는 3년 단위 계획이던 반면 3기부터는 준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이 커졌다. 계획 단위도 5년으로 변경된다. 특히 해당기수 계획만이 아니라 다음 기수에 실행될 가이드라인을 잡는 종합계획의 성격이 커진다. 

3기 계획구간에서는 4기까지의 계획을 염두하고 더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대외여건과 계획기간별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운영방안의 첫 번째는 변화는 할당 체계의 정비다. 기본계획에서는 3차 기간에서의 배출허용총량을 지난 2017년 7월에 수정된 '2030온실가스 감축로드 맵'의 감축경로를 따라 간다.

   
▲ '2030온실가스 감축로드 맵' 감축경로. /사진=기후변화 홍보포털


2018년~2020년(2기) 배출허용총량은 6억9100만톤 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약 6억6800만~6억620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예외조항 역시 축소됐다. 기존 국내 외부사업(CDM)시설을 배출권 할당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1·2기 계획구간에서는 국내 CDM시설은 배출권 할당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여기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기부터는 국내 CDM 시설은 배출권 할당부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배출권 할당 업종은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할당방식) 기준 1기 3개 업종(정유, 시멘트, 항공)에서 2기에 7개 업종(1차포함 발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집단에너지, 폐기물)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12개 업종(2차호함 철강, 성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 산업계 전반이 배출권 할당업종에 포함된다.

다만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실제 시설단위로 업체에서 감축사업을 실행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단위로 적용해 기업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이를 통해 증빙자료 수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밖에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3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정한 보유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등은 자기매매, 개인은 위탁매매를 허용토록 하는 것이다. 

시장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출권 보유물량에 따라 시장유동성 예비분을 공급 또는 회수해 배출권의 적정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밖에도 장내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감축기술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산업계 전반이 탄소배출의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부실검증에 대한 제재근거를 법제화 하고 검증결과를 분석·평가해 공유할 방침이다. 

주요 업종별 감축기술을 조사해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기술은 보고서로 발간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