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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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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