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방면 종합 고려 후 연말 합병 승인 전망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한항공이 터키·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 대한항공이 대만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통과 통보를 받았다./일러스트=연합뉴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대만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대만을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로 보고 신고했다. 그러나 대만 경쟁당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터키와 태국,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전 노선과 국내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 분석해 연말 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 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내달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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