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슬기기자] 인천시가 SK 측에 대한 2710억원대 규모의 과세 결정을 결국 보류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했으나 과세 적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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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인천석유화학 단지/사진=뉴시스 |
SK측이 제출한 자료와 시가 내놓은 자료가 700~8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는 내용이라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위를 여러 차례 열어 집중 심의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2차 심의위는 내달 중순 이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이 4개의 기업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1년, SK에너지는 2013년 각각 750억원, 196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쟁점은 당시 기업 분할 과정에서 SK가 지방세 면제 조건을 합당하게 갖췄느냐다. 시는 지방세 면제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2710억원 규모의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SK측이 화학사업을 중복 시행하고 있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라는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적분할,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등 기업 분할시 지방세 면제의 핵심 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12일 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로 과세를 통보받은 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해당 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