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된 금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부산 모 경찰서 김모(47) 경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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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된 금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뉴시스 |
압수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김 경위는 2012년 4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료 경찰관이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실 단속 등으로 압수한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수법으로 압수 금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 기록이 검찰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피의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 경위는 횡령한 돈을 모두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한 징계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