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130년만 첫 방문…한-오스트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인적·문화 교류 확대…수소 등 첨단 분야 최적의 파트너십 논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역할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개도국·저소득국이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비로소 전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 백신 보급을 늘려 전 세계 코로나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 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6.14./사진=연합뉴스

판데어벨렌 대통령도 “팬데믹은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 극복이 가능하다. 개도국, 가난한 국가 등 모두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측이 (백신 지원에)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지만,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라 매우 뜻깊다”면서 “양국은 전쟁과 분할 점령이라는 공통된 아픈 역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 부족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소국으로 발전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양국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코로나, 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도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은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왔다”며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하는 만큼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수소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와 생산의 연결 고리가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강점을 갖고, 한국은 수소차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수출과 보급에서 1위를 보이는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을 갖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 발하우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1.6.14./사진=청와대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개정의정서’와 문화·청소년·교육 분야 협정까지 총 4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며 “‘문화협력협정’을 통해 문화·예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에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 임석 하에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를 체결했다.

양자 문화 교류 확대,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 설치 및 시행 계획서 체결 등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담은 ‘문화협력협정’과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조세조약 남용 방지 규정 등 이중과세방지 관련 OECD 및 G20 차원의 국제 규범 반영을 담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이다. 이 밖에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교육 협력 의향서’ 2건도 별도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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