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전하고자, 한옥 보수비의 절반,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며, 이날 이렇게 밝혔다.

사업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기도내 한옥으로, 경기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 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한다.

   
▲ 한옥마을/사진=미디어펜


기존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의 보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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