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인하가 이뤄진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방안으로 대출자 58만 2000명에게 약 2444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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