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로변경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항로변경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가능한데 조 전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중 가능 무거운 혐의였다.
조현아 전부사장의 결심공판은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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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고 자신도 맞은 적이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서비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이 잘못"이라며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을 뿐 비행기를 되돌린 것은 아니다"라며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폭행 사실은 인정하며 당시 행동이 굉장히 경솔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은 통상 법원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2~3주 내로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설연휴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